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662
  • 전체접속 : 10,330,764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청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비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09-12-15 08:07

본문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로비 자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에서 로비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처벌되는 경우는 뇌물죄와
배임수재죄가 문제되는데
배임수재죄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함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