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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인사원칙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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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적주의 댓글 4건 조회 1,498회 작성일 09-11-18 09:01

본문

 

 가. 인사청탁의 철저한 배격

   ○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위의 높낮음에 관계없이 명단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함

   ○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인사청탁을 버리고 능력과 실적에 입각하여 인사를 실천하겠다는 기관장의 의지를 밝힘

 나. 인사심사의 강화

   ○ 지연․학연․친소관계 등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에 의한 인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높임

     - 특히, 5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심사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능력이나 실적, 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강화함

 다. 인사기준의 공개 및 여론수렴 강화

    전보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기준을 공표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함

    ○  승진 또는 전보심사에 앞서 소속 공무원의 여론을 청취하고 관련 인사자료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함

 라.「인사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각종 인사제도 실시를 위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 인사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기 또는 수시 인사 시기를 소속 직원들에게 미리 알려 예측할 수 있는 인사를 도모함

    -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서별 특성을 감안하되, 소속 공무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함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 승진․전보기준 및 보직경로제 등 각종 인사기

     - 특별승진제 운영방안

     - 직위공모제 운영방안

     - 다면평가제 활용방안

     -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

 마. 특별승진제도의 활성화

   ○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운영함으로써 연공서열을 지양하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공무원의 발탁기회를 확대함

   ○ 특별승진제도 취지를 반영하여 상위직에서도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활용함

       - 특히, 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성과를 올린 공무원을 발탁할 수 있도록 함

     

 바. 다면평가제도의 활성화

  ○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동료와 하급자는 물론 민원인까지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를 적극 실시함

   ○ 평가결과는 승진․특별승급․성과상여금 지급․교육훈련․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함

   ○ 구체적 평가방법과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현실과 실정에 맞도록 규정함

    

 사. 직위공모제의 활성화

   ○  전문성․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직무수행요건 등을 설정하고, 적격자를 보직할 있도록  직위공모제를 적극 활용


   ○ 실․국․과장급 직위(사무관급 이하도 가능) 중 선호직위를 중심으로 직위공모제 대상직위를 선정하고 공모․심사절차 등 세부 실시계획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시행

댓글목록

배려님의 댓글

배려 작성일

걱정말고 일 열심히 하시게나, 책이나 논문에 나오는 이론적인 것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아닌가?
계속 같은 글씨체로  어느 부서 출신 답게 글올리 사치 말고 열일합시다. 조직관리, 인간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함께 근무하는 동료 배려하며 잘 지내세요

심사님의 댓글

심사 작성일

(1)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
  ○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함
    - 기관장은 심사위원회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대상자의 근무성적, 능력 및 인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명토록 하고  여성공무원을 1인 이상 포함시킴
  ○ 인사권자가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승진대상자를 내정함으로써 승진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승진심사 자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심사배수범위에 들어 있는 공무원은 모두 포함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
 (2) 승진심사자료의 구체화
  ○ 승진심사시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실적 등 승진심사자료를 미리 파악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함
    - 3급 이상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상, 4·5급으로의 승진심사를 할 때에는 최근 2년이상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함
  ○ 승진심사자료 작성시 단순히 경력순위표 또는 보직경로만을 작성하고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정 없이 심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3) 회의록 작성의 내실화
  ○ 승진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승진대상자 결정과정과 타당성을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 특히, 발탁승진의 경우 그 이유와 논의내용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함

준수님의 댓글

준수 작성일

(1) 전보제한기간의 엄격한 준수
  ○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인 직무수행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보제한기간내에는 사전전보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승인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은 후 전보토록 하고 공무원의 능력, 경력 및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보직함
      * 「전보사전승인 인사운영지침 통보」(행자부 인사 12110-132, 1997.2.14)
 (2) 개방형직위제도의 합리적 운영
  ○ 법령에서 정한 충원시기가 도래하면 지체없이 개방형직위에 임용함
  ○ 우수 인재의 충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 신문과 인터넷을 통한 공고이외에 당해기관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관련단체나 협회 및 대학 등에도 모집공고문을 송부함
  ○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적격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시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함
 (3) 전문직위제도의 적극적 운영
  ○ 부처별 주요 전문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여 보직하도록 자체 인사관리규정을 보완함
      - 국제관계 업무에 한정되었던「국제전문직위제도」를 각 부처의 업무특성을 살려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된「전문직위제도」를 적극 활용함
  ○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함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대통령령 제17108호, ’01.1.27)
    * 전문직위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지침 시달 예정
 (4) 여성과 장애인공무원의 공직 활용기회 확대
  ○ 기능직공무원(사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하여 단순 보조업무 외에도 부처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일반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조정하여 인력활용을 극대화함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직렬의 경우 소속장관이 실시하는 신규채용(공채·특채)에 있어서 그 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하는 등 장애인공무원의 의무고용비율(2%)이 항상 유지되도록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함

통채로님의 댓글

통채로 작성일

아예 논문을 통째로 올려라 , 올려! 보아하니 좀 녹쓸은 논문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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