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5,307
  • 전체접속 : 10,067,508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공무원 행동강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무원 행동강령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09-11-05 08:39

본문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서 : 감사관

(제정) 2003-05-15 규칙 제 2658호
(일부개정) 2005-12-29 규칙 제 2761호
(일부개정) 2008-09-18 규칙 제 2837호
(일부개정) 2009-04-09 규칙 제 28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도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8.09.18, 2009.04.09>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9.18>

1. “직무관련자”란 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12.29, 2008.09.18>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8.09.18, 2009.04.09>

나. 인가·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단체 및 그 소속원

자.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8.09.18>

차.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8.09.18>

카.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8.09.18>

타. 통계·여론조사·안내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

파.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09.04.09>

하.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8.09.18, 2009.04.09>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12.29, 2008.09.18>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개정 2005.12.29>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 다른 공무원의 신분·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개정 2008.09.18>

다.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자치법규·계약·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개정 2008.09.18>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08.09.18>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항공권·회원권·입장권·관람권·이용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09.18, 2009.04.09>

4. “향응”이란 음식물·스포츠(골프 등)·주류·오락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관광안내·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09.18>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도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도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09.18>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개정 2008.09.18>)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뚜렷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8.09.18, 2009.04.09>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09.18, 2009.04.09(전문개정)>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9.18, 2009.04.09> <단서신설 2009.04.09>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05.12.29> <개정 2008.09.18, 2009.04.09>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2009.04.09>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9.18>

1. 자신 또는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전문개정 2009.04.09>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재배정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9.18, 2009.04.09>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2009.04.09>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명·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명·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전문개정 2009.04.09>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9.04.09>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 2008.09.18>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13조(공용물의 개인적 사용·수익의 금지<개정 2008.09.18>)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관사·건설기계·영농기기·실험(시험·측정)기기·잠수장비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2009.04.09>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9.18, 2009.04.09>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법적인 권리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08.09.18>

2. 직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차 등 음료,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 민원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개정 2008.09.18, 2009.04.09>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선물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9.18>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법적인 권리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08.09.18>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차 등 음료, 1명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개정 2008.09.18>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소속직원이 퇴임하는 경우에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1명당 3만원 이내에서 전달하는 꽃·기념품 등 선물 <개정 2008.09.18>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9.18>

④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04.09>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2008.09.18>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전문개정 2009.04.09>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빌리는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9.18, 2009.04.0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리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2009.04.09>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개정 2008.09.18, 2009.04.09>)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9.18>

1. 친족에 대한 통지 <개정 2008.09.18, 2009.04.09(전문개정)>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개정 2008.09.18, 2009.04.09(전문개정)>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을 통한 통지 <개정 2008.09.18, 2009.04.09(전문개정)>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신설 2009.04.09>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9.18>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소속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개정 2009.04.09>)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8.09.1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2009.04.09>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붙여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8>

제21조(금지된 금품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09.18, 2009.04.09>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09.18, 2009.04.09>

③ 제2항에 따라 넘겨진 금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2009.04.09>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 처분 <개정 2008.09.18, 2009.04.09>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소속기관장 또는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단체)등에 기증 <개정 2008.09.18, 2009.04.09>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하고,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도 세입에 귀속 <개정 2008.09.18, 2009.04.09>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9.18, 2009.04.09>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이 강령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② 도지사는 공무원의 신규 임용 시 이 강령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강령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9.18>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도 본청에는 감사관을, 소속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9.18>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강령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12.29, 2008.09.18>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흘려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해당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29, 2008.09.18>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2009.04.09>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소속기관장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②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2.29>
이 강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