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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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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무 댓글 0건 조회 1,145회 작성일 09-11-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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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른 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8.12, 2009.08.13>

제2조(복무선서) ① 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08.12>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6>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0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02.0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02.01>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02.01>

제7조의2(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당을 지급하되,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 개시 후 3시간까지 근무한 재택당직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9.08.13>

<본조신설 2004.01.15>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07.04> <개정 1996.02.01, 2009.08.13>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제2장 근무시간 등 <개정 1996.02.01>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5.10.26, 1988.10.12, 1989.06.30, 1997.03.13, 2004.08.12, 2006.01.26>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02.01, 2004.08.12, 2006.01.26>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06.01.26>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02.01>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0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1.26>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도지사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1.26>

제16조의2 삭제 <2006.01.26>

                 
제3장 휴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07.04, 1996.02.01, 1997.03.13, 2004.08.12>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02.01, 1997.03.13, 2009.08.13>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7.03.13>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01>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07.0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03.13>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7.12.28, 1996.02.01>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01.26>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 <개정 1996.02.01, 2002.05.16>

②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02.05.16>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연도 휴직 기간(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03.13>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03.13>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02.01, 1997.03.13, 2002.05.1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6.02.01>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7.04>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1996.02.01, 2009.08.13>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1996.02.01>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4.07.04>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검진을 할 때 <신설 1996.02.01> <개정 2000.03.08, 2002.05.16, 2009.08.13>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6.02.01> <개정 2009.08.13>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1997.03.13>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4.07.04, 1996.02.01, 2004.08.12, 2006.01.26>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01, 2000.03.08, 2002.01.03>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6.02.01, 2000.03.08, 2006.01.26>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03.08>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02.01, 2009.08.13>

⑥ 삭제 <2006.01.26>

⑦ 삭제 <2006.01.26>

⑧ 삭제 <2006.01.26>

⑨ 삭제 <2006.01.26>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03.13>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03.13, 2000.03.08, 2006.01.26>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02.04, 1989.04.20, 1994.07.04, 1997.03.13>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신설 1997.03.13>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02.01, 2009.08.13>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5장 정치운동 <신설 1997.03.13>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1996.02.01>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신설 1996.02.01>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신설 1996.02.01>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신설 1996.02.01>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신설 1996.02.01>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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