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자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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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렴 댓글 0건 조회 1,515회 작성일 09-12-08 08: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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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 담당 공무원이 납품업자로부터 수표 400만 원 받음. #2=건설 담당 공무원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 수수. #3=인사 담당 공무원이 인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상품권 50만 원 수수.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설 명절 동안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적발한 위반 사례 중 일부다.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소위 명절 '떡값'을 받는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공직자들의 이 같은 잘못된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공직자 행동강령'에 근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가 2002년 1월 출범하고 도입된 이 행동강령은 공직자들이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한 진정한 공복으로서 준수해야 할 제 기준들을 담고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떡값' 여기서 '공직자'라 함은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즉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기업·출연연구기관 및 각종 시설관리공단 등 공직 유관단체의 종사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공무원 또한 행정부 공무원에 국한되지 않고 입법부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은 물론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청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며 임명직·선출직 여부 역시 가리지 않는다. 도입 이후 몇 차례 보완을 거친 '공직자 행동강령'은 최근 대폭 손질되었다.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높아진 윤리요구 수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난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규정들을 들여다보자. 우선 공직자는 개업식 같은데 화분 따위의 선물을 할 때 자신의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쓸 수 없다. 예를 들면 군수가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해서 개업한 동네식당에 '축 발전 ○○군수 홍길동'이라고 쓴 화환을 놓을 수 없다. 기관과 직위를 뺀 '축 발전 홍길동'이라고 쓰면 문제가 없다. 공무수행 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는 어느 한 쪽에 득이 되고 실이 되는 행위를 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종전에는 금전을 빌리는 행위만 금지했는데 이를 더 강화한 것이다. 높은 이자를 뇌물성 금품수수 명목으로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다. 금품 향응 수수로 법정에 선 비리공직자들은 빌려준 금전을 돌려받았다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외부 강의·회의를 할 경우에도 모두 신고토록 강화됐다.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관계 기관·단체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강의나 회의 등을 요청하고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중앙부처 어느 국장급 공무원은 산하기관 강의에서 회당 200만 원씩 수년간 수천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해야 경조사 통지 대상도 주의해야 한다. 경조사 통지는 내부통신망이나 외부인의 열람이 불가능한 회원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건설 담당 공무원이 관내 건설업체에 청첩장을 보내면 위반이다.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견책·감봉·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공직자 스스로 행동강령을 잘 지켜 위반자가 없으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공직자가 아직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공직자들의 전체 비리 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비리발생 사례를 분석해 보면 수수액수가 커지고 수수방법은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 행동강령의 규정들도 이에 비례해 점점 세분되고 구체화하는 경향이다. 이같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공직 열녀전(列女傳)에 보면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하고,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삿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공직자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지 않으며 오해 살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공직풍토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 /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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