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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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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무규정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09-11-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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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다음 달부터 공무원들은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해서도 안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마련한 입법예고안에서는 공무원 개인도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집단적인 반대행위만 금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공무원도 국민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가 잇달아 복무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근무 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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