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 청구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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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과근무수당'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09-12-01 11:21본문
소방공무원들이 최근 3년동안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1일 대구지법에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과 법무법인 삼일에 따르면 대구 소방공무원 753명은 이날 대구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소방공무원들의 집단소송은 충북.부산.강원.경북.경기에 이어 6번째다.
삼일측은 "소송가액은 원고 1인당 우선 청구금 500만원씩 총 37억원"이라면서 "임금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미지급분에 대해 개인별 계산을 거쳐 추후 소송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들은 소장에서 "근무 형태에 따라 월 최고 360시간을 근무했지만 월 평균 64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10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29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15억여원) 청구소송에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대구지법과 법무법인 삼일에 따르면 대구 소방공무원 753명은 이날 대구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소방공무원들의 집단소송은 충북.부산.강원.경북.경기에 이어 6번째다.
삼일측은 "소송가액은 원고 1인당 우선 청구금 500만원씩 총 37억원"이라면서 "임금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미지급분에 대해 개인별 계산을 거쳐 추후 소송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들은 소장에서 "근무 형태에 따라 월 최고 360시간을 근무했지만 월 평균 64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10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29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15억여원) 청구소송에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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