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책반대 금지 입법화' 강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반대 댓글 0건 조회 1,455회 작성일 09-11-18 15:50본문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의 반대에도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의 입법화를 강행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8일 인권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복무규정 개정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개정안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행위 주체를 개인과 집단, 연명 등으로 구분해 개인에 대해 폭넓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의 착용을 막는 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앞서 17일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의 착용을 막는 것은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18일 인권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복무규정 개정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개정안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행위 주체를 개인과 집단, 연명 등으로 구분해 개인에 대해 폭넓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의 착용을 막는 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앞서 17일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의 착용을 막는 것은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