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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전담 수사기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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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패 전담 댓글 0건 조회 774회 작성일 09-11-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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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공직부패와 공무원 비리 전반에 관해 일제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했고, 오산시장을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장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드러난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측근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에서부터 최근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공직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행위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지도층 인사의 부정과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60년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선 법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같은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홍콩·일본보다 뒤처져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 세계경제 10위권에 들어간 만큼 이에 걸맞은 청렴국가를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부패는 먼저 국가통치행위의 비합법적 권력작용에서 비롯되었다.
 
 이제까지 각 정권이 바뀌면서 매번 대통령 친인척에 의한 부패와 비리가 있어 왔다.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와 부패행위가 이어졌으며,
 
이는 청와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 통제장치의 통제기능이 미약한 연유에서 발생했다.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측근들에게는 국가 사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엄정하면서 공정한 법적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통치 차원의 초법적 행위라는 의미에서 합법적 권력작용으로 묵인되어 온 것이다.

민주정치 발전의 후진성도 또 다른 중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구조는 1인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 측근정치가 전반적인 정치문화를 지배해 왔고,
 
이는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신정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오랜 정치적 동지 관계가 소속 집단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배려행위로 이어짐으로써 지역편중 인사와
 
더불어 정치의 난맥상을 드러냈고, 이는 결국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로 이어졌던 것이다. 

무엇보다 반부패에 대한 사회 전체의 규범력 약화가 문제다.
 
동양의 조직문화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유교적 가족주의 문화인데 이러한 조직구성원 간의 가족주의 유교문화가
 
정치행정문화에도 그대로 이식됨으로써 부패를 서로 눈감아 주고 이해해 주는 동류문화가
 
그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것이 권력에 대한 서로의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되어 왔다.

2004년 당시 정부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런 공직부패수사기구는 기존 사정시스템에 의해 접근하기 어려운 특정직위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직자 부정부패의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제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독립적 차원의 공직부패 수사기구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적 독립성은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한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여야 간 합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운용에 있어서도 국민적 의심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직부패 수사기구의 신설이 최선의 대안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공직부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면 차선으로라도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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