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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원칙 지켜 주실길(인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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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사만사 댓글 5건 조회 3,203회 작성일 22-12-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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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같은 부서 2년 이상 전보원칙 꼭 지켜주세요
마땅한 곳 없고 다른데 가봤자 고생할 것 같다고 벌써부터 유보작업 하고 계시네요
평소 직원 베려도 없고 업무도 잘 챙기시지 않던 사람인데 아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어떻게든 안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네요
과장님들도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붙들어 주려 하시면 안됩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안면에 이끌리면 도청 인사질서는 무너지는 겁니다.
인사부서에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댓글목록

고충상담님의 댓글

고충상담 작성일

2년 경과한 국차석 해당 실국장이 유보신청하더라도
전보해야함
짬도 안되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니
근평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자기보다 고참들은 그 국에서 받지도 않고
인사적폐다 말 그대로

인사적폐님의 댓글

인사적폐 작성일

모 사무관도
더 있음 안될 사무관인데
진짜 유보된다면 그 사람 근무행태 낱낱히 밝히려고 함
그 사무관을 붙잡아 둔 과장 책임도

부럽님의 댓글

부럽 작성일

본청은 그래도 원칙이라는거나 있지.
직속, 사업소는 대빵말이 법~. 엉망징창임.

진달래님의 댓글

진달래 작성일

경남도로관리사업소 20년 이상 넘은 붙박이장 직전인사에 불복하고 빠꾸도~ 했는데 이번 인사에는 반듯이 다른데로 옮겨,,,,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바꿔님의 댓글

바꿔 작성일

사업소에서 과장 계장으로 대빵노릇하는 사람 쫌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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