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언제 하나요 정말 상반기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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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5건 조회 6,370회 작성일 23-02-08 21:08본문
추경은 언제하나요
작년 당초예산에 신규로 편성할려고 했더니
중앙에서 예산확정을 늦게 해줘서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했지만
확정통보 없이 무슨근거로 예산 요구 하겠습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저같은 직원이 한두명은 아닐것 같은데
예산관련 부서에 문의해보니
상반기에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작년은 선거철이여서 이해 하지만,,
올해는 무슨 이유인가요
GPS 이런거 하지 말고
도의회 일정표 나오는것 처럼
추경도 연간일정을 확정해서 추진 했으면 합니다
알고 맞으면 덜아프잖아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 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행복하게 근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신규로 편성할려고 했더니
중앙에서 예산확정을 늦게 해줘서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했지만
확정통보 없이 무슨근거로 예산 요구 하겠습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저같은 직원이 한두명은 아닐것 같은데
예산관련 부서에 문의해보니
상반기에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작년은 선거철이여서 이해 하지만,,
올해는 무슨 이유인가요
GPS 이런거 하지 말고
도의회 일정표 나오는것 처럼
추경도 연간일정을 확정해서 추진 했으면 합니다
알고 맞으면 덜아프잖아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 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행복하게 근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세모님의 댓글
세모 작성일안하는게정상님의 댓글
안하는게정상 작성일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