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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실로 인한 심적 고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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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09-10-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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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과실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민원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다 탈락한 김모씨가 경기도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사고 기간에 대해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다면 변호사에게 자문했더라도 시장 또는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택시 면허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법인택시 기사로 일한 점을 감안해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경미한 교통사고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한정했다.

무사고 운전경력 13년 1개월의 김씨는 2006년 광주시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다가 무사고 운전경력을 5년 1개월만 인정받아 탈락했다.

이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8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지만,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김씨는 "광주시 규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아니며 같은 사안에 대해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 전례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7년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시를 상대로 "3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 재판부가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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