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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은 지방분권 강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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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구역개편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09-08-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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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 및 정부의 화두는 지방 행정구역 개편이다.
 
국회는 도를 폐지하고 60~70개의 광역시로 만드는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시·군의 자율 통합을 유도하는 법률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시·군의 자율 통합이지만 논쟁의 초점은 도 폐지 대안이다.

국회의 폐지 안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국가 전체 사무의 27%를 도와 시·군이 분장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치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도와 도지사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작은 행정구역으로 다시 묶자는 것이다.

또 다른 속내는 중앙 정부가 권한을 더 이상 이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겉으론 지방 분권형 행정구역 개편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도보다 작은 규모의 광역시는 현재 도와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만으로 충분하고, 중앙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화 시대에 있어 광역 자치단체의 초광역화 또는 지역정부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하는 잠재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영국은 도를 초월하는 지역 정부를 만들어 지역경제, 교육, 사법, 심지어 법률 제정권까지 이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광역 경제권은 광역시와 도를 합친 권역이다.
 
 만약 광역 경제권이 행정구역으로 전환된다면 중앙 정부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이양해야 하고, 국회의 배타적 권한인 법률 제정권의 이양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을 대상으로 국가의 역할 비중(국세 비중)이 높을 수록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연구와 함께
 
 지방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 경쟁력 순위가 높다는 연구를 생각하면 구역 개편의 목적은 지방 분권과 국가 경쟁력이 돼야 한다.
 
선진국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정구역을 광역화해 지방분권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다.
 
 영국은 지역 정부를 만들어 법률 제정권과 사법권을 부여했고 프랑스는 광역 자치단체인 데파트르망보다 넓은 구역을 관장하는 레지옹을 창설했다.
 
 일본도 47개 도도부현을 11~12개 도 주정부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행정구역 개편의 대전제는 지방 분권의 확대이며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정치적 분권(주민직선의 대표 구성)은 이뤄졌지만 중앙 권한의 이양과 특히 재정적 분권은 매우 취약하다.
 
지방세 비율은 1992년 이후 21.2%로 묶여 있고 지방세 신설과 세율 결정권은 법률에 의해 차단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재정적 의존성만 키우는 지방교부세만 계속 늘려 1982년 13.27%에서 현재 19.24%가 되었다.
 
이제 중앙의 행정권한과 재정권한의 이양에 초점을 둔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주목해야 한다.
 
 시·군 자율통합에 있어서도 100억원의 인센티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한이양의 내용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도 폐지 대안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원천 봉쇄할 수 있으므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제라도 지방 분권의 대의를 생각하여 도 폐지 대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광역 경제권을 행정구역으로 전환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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