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37
  • 전체접속 : 10,331,371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주노총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09-09-28 17:00

본문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한것과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고 정치세력화 한다는 것에 대하여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을 총연합단체로 공무원노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다.

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총연합단체로 선택했겠는가?


3개 공무원노조는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합법성을 인정받은 공식 노동조합 조직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


이들 노조는 국제기준은 물론 국내법으로도 인정받는 노동권에 따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실시하여 3개로 나눠져 있던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에 찬성하고, 민주노총을 자신들의 총연합단체로 선택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며 시비를 걸고 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불법성의 가장 큰 이유는 민주노총 가입이다.


"공무원은 국가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전혀 다른 개념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한데 섞어 놓고는 그게 같은 말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가정에 대해 지금 마치 불법이 일어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의 내용은 이렇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할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운영과 활동을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존 정당을 통한 정책 연대에서부터 노동자정당의 결성과 그를 통한 집권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노총이 대표적이고 후자의 경우는 민주노총이 대표적이다.


한국노총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정책연대를 맺었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다.


민주노총은 2000년 민주노동당을 출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정당의 결성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지향해왔다.


방법론과 내용이 다를 뿐이지

노동자가 자리 목소리를 내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에는 양대 노총의 입장이 다를 게 없다.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들의 집단운동이라는 본래 속성상 정치세력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경제투쟁'만으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연스럽게 법제도 개선과 정치권력 획득이라는 '정치투쟁'으로 나아간다.


이는 세계 노동운동사가 증명하는 바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불온(不穩)하게 보는 것은 노동조합운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동전의 양면이다.


한국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정부 여당과의 정책연합을 한 것이니 별문제 없고, 민주노총의 그것은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원하는 것이니 문제가 있다는 발상은 유치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자신과는 다른 성향의 행정부가 들어섰더라도 공무원이 동일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다.


또한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공무원이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상관없이 기존 여당과 지금의 여당을 동일하게 대우하는가의 문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공무원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공부 많이 해야 겠습니다. 지사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