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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농정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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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맞춤형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09-08-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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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및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세에 맞추어 통상마찰을 줄이면서 자국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직접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직불금 등 허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쌀 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 직불 등 다양한 형태의 허용보조금을 신설 또는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이러한 농정변화 추세에 맞추어 선진농업인들은 과거의 증산위주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소비패턴에 맞는 재배품목 선택과 출하시기 조정 등 경영개념을 서둘러 도입해 나가고 있다.

 경영방식도 ‘수도작과 한우’, ‘전작과 특작’ 등을 겸업하는 복합경영과 특정품목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농경영이 병진해 가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변화되어 가는 여건에 맞게 영농형태, 영농규모 등을 감안한 맞춤형 농정 추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하에 농업경영체별로 인력정보, 농지정보, 축산정보 등의 경영정보를 등록 중에 있다.
 
 
 2009년 4월1일자로 이를 뒷받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령에는 농업경영체가 농업·농촌에 관련된 보조금과 융자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맞춤형 농정의 모태가 될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주관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오는 11월까지 농업경영체별로 농작물,
 
 임산물, 축산물 등 전체 품목과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모든 토지에 대한 농업경영정보 등록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그 이후에는 농업경영체별 변경·추가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이 정착될 경우 농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어 적기에 정확한 처방 및 발 빠른 대처와 정책사업중복·부당지급 등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은 물론, 정책지원 요청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제출서류가 대폭 축소되는 등 맞춤형의 농정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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