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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더는 외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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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원평가제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09-07-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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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간의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교원평가제 입법은 2000년 이래 10년째의 ‘교육 현안’이다.
 
제17대 국회 임기가 채 저물기 전인 지난해 5월14일 개원을 앞둔 제18대 국회에 대해 교원평가제법을 제대로 입법할 것을 촉구하고 올 들어서도 2월18일 그 입법의 시급성을 거듭 환기시켰지만 국회 논의는 여태 상임위 단계에 그쳐 있다.

우리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일 국회를 믿을 수 없다고까지 한 것 역시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본다.
 
안 장관은 “국회에 대해 조속히 법제화해달라고 매달릴 계획이지만 만약 안되더라도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시범 1570개를 하반기에 배가(倍加)한 뒤 2010학년도부터 전면화하겠다는 뜻이다.
 
국회가 입법 실기해 교과부가 근거법이 없는 상황에서 ‘시범’이라는 우회로로 평가제를 강행 실시한다면 그것은 법치 행정의 근원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국회에 대해 평가제 실시 근거조항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 심의·의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교과부에 대해서도 개정입법까지 전면 실시 준비를 착실히할 것을 당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전임 제17대 국회가 심의다운 심의조차 거른 평가제 입법을 제18대 또한 미적거려온 것은 전교조류의 평등지상주의 교육관에 젖은 정치권 일부의 시대착오성 때문이다.
 
우리는 교사의 질(質)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한 축임을 새삼 강조하며 교과부의 시행안 또한 평가 결과를 ‘자기개발 자료’쯤으로 변질시켜
 
‘무늬만의 평가’로 돌린 전철을 재교정, 인사·승급에 반영하는 실질 평가제로 바로잡기 바란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도 “교원평가는 공교육 살리기의 기본이자 본질”이라면서 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등을 촉구했다.
 
 교원평가제를 통해 선의의 경쟁 그 활력을 진작시키고 그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없애나가는 궁극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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