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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뽑아야 할 건설업계 입찰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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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리 뽑아야 댓글 0건 조회 865회 작성일 09-08-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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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비리가 또 불거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입찰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 교수가
 
그제 낙찰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1,000만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 업체 직원과의 대화 녹음 파일 등을 공개했다.
 
건설업체의 건축ㆍ토목 분야 교수 대상 로비가 또 한번 검은 꼬리를 드러낸 것이다.

심사위원 참여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는 건설업계의 고질병이다. 업체들은 낙찰 업체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심사위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후보 교수들을 평소에 집중 관리한다.
 
교수들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후원사로 참여해 친분을 쌓거나 직원들을 야간 대학원에 등록시켜 수업을 받으며
 
사제의 인연을 맺도록 하고, 교수 별로 전담 직원을 지정해 골프ㆍ향응 접대 등을 하면서'우리 사람'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한다.

관리 대상 교수가 심사위원이 되면 억대의 금품이 연구용역 비용 등으로 위장돼 오간다.
 
지난해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 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드러난 산학(産學) 유착 비리가 대표적이다.

건설 분야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낯선 일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뇌물수수 사건의 절반 이상이 건설 분야 사건일 정도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건설업계에 불황의 그늘이 짙고 길게 드리우는 것과 정비례해 부정부패와 비리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업체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따내려는 심리가 팽배한 탓이다.

검찰은 복마전 건설업계를 정화해 투명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건설업계에서 주고 받는'검은 돈'은 공사비 과다 책정, 고가 분양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부실 공사로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그 많은 교수 관리 비용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다른 공사 수주 과정에서는 로비가 없었는지,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는지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정부는 금품 로비로 공사를 따낸 업체는 건설업계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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