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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책임운영기관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09-08-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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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제도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계약직 기관장으로 채용해 자율적인 인사 및 예산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의 여러 업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될 필요가 있는 기관이 주로 지정된다. 국립중앙극장이나 국립재활원 등이 대표적이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지난 1988년 처음 선보였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10개 기관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도입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병원 등이 추가로 지정됐고, 현재 15개 부처가 총 39개의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직원은 국가공무원과 민간인이 섞여 있으며, 올해 2월 현재 1만 710명에 달한다.

책임운영기관은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행정기관과 달리 운영된다. 일반행정기관의 장은 장관이 임명권을 갖지만, 책임운영기관장은 공모로 결정된다.
 
또 책임운영기관장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인사 운영 및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자율권을 갖는다. 반면 정기적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등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은 지난 2006년부터 사무 성격에 따라 ‘기업형 기관’과 ‘행정형 기관’으로 나뉘었다. ‘기업형 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있는 기관이 대부분이며,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병원 등이 속한다. ‘행정형 기관’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일반회계에 의해 운영된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항공기상관리본부, 지방통계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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