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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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혈세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09-08-27 08:05본문
한국철도공사가 정부보조금 등으로 이익을 낸후 690억원을 상여금이나 성과급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또 철도 선로 설계속도와 맞지않은 차량을 구입해 1900억여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07년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지원금 3571억원과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처분이익 3736억원 등을 통해 당기순이익이 최초로 1333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경영성과와 관련없는 정부지원금, 토지매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같은해말 "경영정상화 원년의 성과가 달성됐다"며 인건비 잉여예산을 재원으로 모든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50%씩 총 327억여원을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더욱이 당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잉여예산은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 없도록 돼있었다. 철도공사는 2007년 영업손실이 6414억원으로 전년(5337억원)보다 손실 1077억원이 더 늘어난 상황이었다. 더불어 인상된 2008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2007년도 성과급을 계산해 허위로 경영실적을 보고, 성과급을 더 지급하기도 했다. 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이미 지급된 특별상여금(327억원) 지급액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작년 3월 기획재정부에 2007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 이로 인해 기재부의 경영평가단은 철도공사의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 지표점수'를 적정점수(0점)보다 높은 3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에는 경영평가 성과급 283억원을 더 줬다.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산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2007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2008년도의 인상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 80억원을 과다지급했다. 철도공사는 또 최고속도 150㎞/h 구간에 180㎞/h급 차량(간선형 전기동차)을 구매하기로 계획해 1900억여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철도공사가 2007년 7월 150㎞/h급의 차량을 구매하기로 하고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작년 6월 180㎞/h급의 차량 72편성(1편성 6량)을 구매하기로 변경했다. 이 결과 180㎞/h급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장기간(운행중 선로개선 작업은 20년 정도 소요될 예정) 150㎞/h급 차량 구매와 동일한 효과밖에 거두지 못해 차량 구입 차액 1900억원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고속철도의 선로가 아닌 기존 일반철도 선로의 최고설계속도는 150㎞/h인 만큼 일반철도 선로 운행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최고 속도 150㎞/h급의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또 전철 이용자가 착오 등으로 반대방향 승강장으로 잘못 개표했다가 행선지 방향으로 재개표하는 경우나 승강구역 내로 들어왔다가 화장실 등 승강구역 외부의 역내시설을 이용한 후 재개표하는 경우 운임을 2번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올 4월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57개 전철역 중 용산역 등 4개역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5분 이내 재개표 건수는 연간 2만4000여건(운임은 연간 2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전철 이용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재개표 운임을 1번만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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