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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사용의 구분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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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녕군 댓글 1건 조회 887회 작성일 09-08-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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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간 베트남 현지 사진이 게시되는것을 관심있게 보면서 느끼는 점들을 몇자 적어본다.
우선 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고도 전문성과 감각이 떨어지는 사진이 되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든다
우리군의 행사용 사진은 과연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좀 신경써서 제대로된 구도의 사진을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개인적인 소견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나 홍보성 사진의 저작권은
비영리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는 하는가...
행정기관의 자료들은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일반 직원들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카이브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개인을 위한 자료실을 도대체 어떠한 작업을 하는 곳인지,
시커먼 암실에서 필름감아 출사하던 시절 암실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것도 아닐테고,
자료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때 자료실을 이용하는 직원들은 자료의 출처나 저작권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 명확하게 공공성을 바탕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문기사에는 관련된 사진이나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는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군은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공식행사나 홍보성 사진이 개인의 창작이나 예술성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녕군의 사진 저작권이 개인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져 상업적인 유통과정(책발간)으로 유통되어 개인의
이윤을 창출할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생각해본적이 없습니까..
영화, 음악, 매체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신문이나 사진 등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비상업적인 용도로 제작이 되었을 경우, 저작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 부분이 됩니다.

만약, 사진 저작권이 비상업적인 영역의 창작작업에 대한 현실적인 별도의 저작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문한다면
이는 예로들어
람사르총회 공식방문지인 우포늪을 소재로 촬영되어진 여러 자료나, 창녕군의 관광, 홍보성 사진의
저작권은 개인의 소장품이 되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사진의 저작권은 엄연히 개인의 창작물이자 소장품이 아닌 창녕군의 저작권에
있음을 알아둡시다
또 창녕군저작권을 관리하는 개인의 특권은 어디까지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저작권님의 댓글

저작권 작성일

문화산업국 사무관 A는 국장의 지시에 따라 ‘문화산업 발전전략’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A는 혼자서 모든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당연히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하고 저작권도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자가 업무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대가로 법인 등에서 하는 업무의 결과물은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본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한다. 다만,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된다.
  결국, 국장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작성한 ‘문화산업 발전전략’이라는 책자는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화산업 발전전략’의 저작자는 문화부이며, 그 글을 쓴 A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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