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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탁 특별 승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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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말탁 댓글 5건 조회 5,729회 작성일 19-04-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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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직업 공무원과 조직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사기준의 변경은 중요하다. 즉흥적이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법에서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목록

인사만사님의 댓글

인사만사 작성일

지사님 부재시에 인사과장이 국장으로 발딱 승진했음
인사부서는 승진하면 안됨

말단직원님의 댓글

말단직원 작성일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가점제 활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직원님의 댓글의 댓글

중간 직원 작성일

님의 말씀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단, 과거 거가대교 재구조화로 인한 예산 절감 5조원 등
이런 획기적인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발탁승진이 아니라 특별승진도 해야 하며
그외는 가점제 활용이 좋다고 보면 가점제로 인한 조기 승진도 좋다고 봅니다

차이가 심함님의 댓글

차이가 심함 작성일

그리고 도청에서 7급은 같이 승진인데 벌써 사무관 승진하고 벌써 7-8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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