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경차 자리에 주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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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마스 댓글 16건 조회 22,554회 작성일 23-01-27 10:46본문
댓글목록
인정님의 댓글
인정 작성일?님의 댓글
? 작성일그쵸님의 댓글의 댓글
그쵸 작성일경차 차주님의 댓글의 댓글
경차 차주 작성일ㅁㅁㅁ님의 댓글의 댓글
ㅁㅁㅁ 작성일무개념님의 댓글
무개념 작성일라보님의 댓글
라보 작성일한심하다님의 댓글
한심하다 작성일ㅂㅁㅁ님의 댓글
ㅂㅁㅁ 작성일ㅇㅇㅅㅅ님의 댓글의 댓글
ㅇㅇㅅㅅ 작성일빠른걸음님의 댓글
빠른걸음 작성일주차장법님의 댓글
주차장법 작성일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59호, 2007.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및 발전시설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주의 경제적 부담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포함시켜 경형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매너님의 댓글
매너 작성일주차맨님의 댓글
주차맨 작성일
경차를 우선해 주기 때문에 경차 주차 구역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구요
임산부를 장애인은 우선해 주기 때문에 임산부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차라고 해서 일반 주차장에 주차 못한다는 법 없구요 해도 됩니다
경차 주차 공간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는 것은 두가지 경우로 볼 수 있겠네요
1. 당초 경차 주차 공간이 없었는데 주차하고 난 후 볼일 보러 간 사이에 경차 주차 공간이 비었거나
2. 첨부터 경차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차장에 차를 주차 했거나
1번이라고 생각해 줍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차라고 해서 일반 주차장에 주차 못하는 것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