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휴직자 월급은 누가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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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하다 댓글 9건 조회 9,250회 작성일 23-01-30 12:57본문
신 전임위원장이 노조전임 휴직발령났는데
월급은 도청노조에서 주는것인가?
현집행부 간부도 아닌데 전임휴직낼수 있는지?
참 이상한 일이네....
월급은 도청노조에서 주는것인가?
현집행부 간부도 아닌데 전임휴직낼수 있는지?
참 이상한 일이네....
댓글목록
dull question님의 댓글
dull question 작성일바보니?님의 댓글
바보니? 작성일된다고님의 댓글의 댓글
된다고 작성일
도청 노조가 아닌데 휴직이 된다고? 어떻게?
한국노총 노동조합연맹은 공무원노조법 5조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인가?
경상남도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니라 한국노총 전임을 하기 위해 휴직이 된다고?
노조법 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7조에 따라 전임이 되어야될거같은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