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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위 개정안 잠정 합의… 65세부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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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심이 댓글 1건 조회 985회 작성일 09-07-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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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위 개정안 잠정 합의… 65세부터 수령

공무원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올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을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26.7%가량 늘리고 수령액은 12.7%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13일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추진돼 온 공무원연금법 개정 작업이 2년여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연금지급률을 기존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낮추는 정부안을 심사한 뒤 “감소 폭을 더 늘려야 한다”며 0.05%포인트를 추가로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퇴직 후 처음으로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 평균액은 189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줄어든다.

연금 산정 기준도 정부안대로 ‘퇴직 전 3년 평균 월 보수’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꾸도록 해 수령액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합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총 연금수령액이 2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위는 또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은 정부안대로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올 하반기 6%,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올려 부담을 현행보다 최대 26.7%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평균 월 19만 원의 부담액이 2012년에는 24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금 수령시점도 ‘60세부터’에서 ‘65세부터’로 바꿨다.

댓글목록

참나님의 댓글

참나 작성일

얼씨구~~ 좋구나~~~
될되로 되라~~~~니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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