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것이 고발 · 징계 대상이라면 공무원은 과연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국민의 돈으로 월급받아 묵으면서 '국민의 아픔과 절규는 무시하고 정권의 지시에만 복종해라. 만약 이를 어길시 그 죗가는 분명히 치룰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군주독재 국가입니까?
과거 부당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한 적 있어
상식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렇다면 군주(왕권) 독재국가임이 틀림없는것 같네요. 아마 현 정부 출범후 끊임없이 진행되는 독재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공무원을 욕하는 국민이 다수일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사실 과거 부당정권과 한통속이되어 국민위에 군림하며 국민무시와 국민 괴롭힘에 함께 해온 죄인들이기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싶다고 절규하고있습니다.
요즘 시쳇말로 묵고살기 위해서 양심도 존심도 다 내팽기치고 기름 부어주면 돌아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경찰과 군인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분들은 물리력으로 국민을 괴롭히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펜으로 괴롭혔으니 그 대상이 광범위하여 직간접 피해자들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양심의 가책으로 국민들 더 괴롭힐 수 없어
물론, 행정이 다 국민 괴롭히는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당근과 채찍을 다 주었지요.
그러나 공무원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마침 민주화 물결과 함께 그 죄의식이 표면으로 분출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는 불과 몇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이러한 용기있는 행동에 박수치기를 꺼려하고 그 옛날 이미지에 가두어 두고자 합니다.
또, 복지부동이니 철밥통이니 하면서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 치부하여 자신이나 이웃이 독재권력에 피해를 보거나 현 시국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양심선언은 비난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파탄 내는데도 말입니다.
공무원도 덩달아 국민을 무시할까요?
국민이 준 돈으로 월급받는데... 이제는 그리는 못합니다.
과거 굴종의 세월들이 있었기에 양심을 팔아 돈버는 짓은 안하겠다는 인식들이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공무원단체에서 정부를 향해 잘못된 정책은 추진 말것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쇠 귀에 경읽기 입니다. 부당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정권이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는 정부의 속성으로 볼때 저들에겐 일반공무원은 그들이 각종 미사여구와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여 글적거려 지시하면 이를 수행하는 일개미 정도로 봅니다.
금번 시국선언 한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방침, 세계 어느나라에도 이런일은 없습니다. 거대국가 미국에서도 우리의 인식으로는 별것 아닌 대통령의 말 실수가 한 경관의 인격을 모독하였다 하여 대통령이 직접 경찰에 사과하는 시대인데...
선생님은 '가르침'이란 신성함을 품고 사는 분들
선생님도 국민이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란 신성함을 품고 사는 분들입니다.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조폭들의 행동수칙도, 도둑놈의 쌔비는 방법도, 여자를 꼬시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공교육 전당에서의 가르침은 학문 뿐만아니라 인간의 도리, 옳은 것과 그른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성교육)을 가르치십니다.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정의롭게 살아라. 불의를 보고 못본 척하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야. 라고 입으로는 가르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꼬라지를 보고만 있다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생님! 불의를 보고도, 민주주의가 후퇴해도, 이웃이 힘들어하는데 왜 가만있죠.
입으로만 때우고 안해도 돼는 건가요?
질문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종 미사여구와 변명으로 포장하여 위기를 넘기겠지요.
그 아이들이 어른이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금번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생회복대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100여명을 징계 하겠다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교조에 이어 공무원노조에도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냥 죽이겠다네요.
국민은 준법정신, 국가는 무법천지
아무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눈에 불을 켜고 말렸기에 시국선언도 안했습니다. 그럼 왜? '그냥 독재정권이니 오야 마음데로 징계준다. 법도 원칙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건가요?
정말 법치를 외치던 MB정부가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법이 필요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네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민은 철두철미하게 준법정신에 따라 법을 지켜야 하고 국가는 때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독재정부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아래는 공무원노조 탑압관련 3개 공무원노조 합동 기자회견문입니다.
청와대를 향한 충성경쟁인가?
행정안전부는 마녀사냥식 징계방침을 철회하라!
행안부의 막가파식 만행을 규탄한다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것이 고발 · 징계 대상이라는 이명박 독재정권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운영 행태가 헌법을 파괴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사법권을 남용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잠재우려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들이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정치행위다, 집단행위다 라고 몰아붙이면서 대규모 고발과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했던 행태의 답습이다.
공무원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당하게 자신의 소견을 말할 수 있으며, 국정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더구나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휴일을 이용하여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집단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사법 권력을 동원하여 공무원들에게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200헌바51) 판결을 통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92. 2. 14 90도2310) 판결을 통하여 “피고인의 각 행위는 모두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한 것이고, 그 집단적 행위로 인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 보듯 집단행위에 대한 해석을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일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막가파식 고발 · 징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의 이러한 막가파식 고발 · 징계 강행은 일단 공권력을 이용하여 고발과 징계를 남발하여서라도 공무원노조에게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권의 간악한 술책이다.
공무원노조는 지금 분열과 갈등의 시기를 마감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대동단결 및 민중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위해 공무원노조 대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곧 탄생할 강하고 거대한 공무원노조에 불안과 위협을 느낀 현 정권이 이를 방해하고자 대량징계라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손영태, 이하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욱, 이하 법원공무원노조)등 이미 통합을 결의한 공무원노조 13만 조합원은 국민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무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행안부의 탄압에 대해서는 정식 시국선언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국민의 공무원으로 남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현령비현령 (耳懸鈴鼻懸鈴)의 법 적용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는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동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 할 것임을 밝힌다.
2009. 8. 6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
아래는 공무원노조 '반독재 투쟁'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공무원노조 탄압 당장 중단하라 3개 공무원노조 ‘반독재 투쟁 선언’을 지지하며
민주노총은 ‘국민의 공무원’으로 남기 위한 3개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서울역에서 열린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105명을 중징계 요청키로 했으나, 이는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노조탄압 행위’일 뿐이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헌법을 앞장서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이들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또 이 정권 들어 날이 갈수록 민주주의가 설 땅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나서 민주주의 훼손을 지적하는 것은 징계할 일이 아니라 상을 줘야 할 일이다. 더구나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휴일을 이용해 참석한 집회마저도 ‘집단행위’로 해석한 것은 명백한 과잉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부당고발-징계 움직임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통합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위해서다.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앞두고 있는 3개 공무원노조를 징계와 같은 강수를 통해 제압해보겠다는 발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억지징계’는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키우고, 독재정권 스스로의 반민주성만을 드러낼 뿐이다.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독재정권에 맞선 투쟁에 더욱 힘 있는 연대를 통해 나서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아직도 공무원을 언제나 자기 입맛대로 다룰 수 있는 ‘정권의 하수인’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덮어놓고 탄압부터 하기 이전에, 왜 공무원마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곰곰이 헤아려 봐야 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최소한의 인권마저 말살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다. 부당한 탄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무원 노동자 역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치단결해 맞서 싸울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9년 8월 6일 민주노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