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골프채 사게 300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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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00만원 댓글 0건 조회 804회 작성일 09-08-13 15:34본문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감사원의 공직기강 감찰 결과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지난 2, 3월에 걸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반을 동원해 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기업인들을 ‘봉’으로 알고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신뢰와 공신력이 생명인 인증 관련 기관의 직원들이 수십차례나 금품을 수수해온 경우도 있었다. ◆ 부인 골프채 사주기 위해 업자에게 금품 요구 = 행정안전부 청사관리소 과장 A씨는 지난 2008년 알고 지내던 모회사 부장에게 두번이나 전화를 걸어 자기 아내의 예금계좌를 알려주면서 “급한 일이 생겼으니 30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계좌로 돈이 들어오자 그는 부인에게 “돈 300만원이 들어왔으니 골프채를 사서 쓰라”고 말했다. A씨는 또 2007년 한 정부청사 현관 로비 생태정원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시행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도 비슷한 실내정원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업체 대표는 200만원 상당의 실내정원 설치공사를 무료로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청사 신축 관련 업무를 하면서 업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뇌물 받고 신기술 인증 =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직원 B씨는 신기술을 인증해주는 조건으로 업체들로부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20차례에 걸쳐 1억2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지난 2007년 국내 중소 엘리베이터업체인 C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기술 인증 적용범위를 다르게 신청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C사의 제품을 신기술로 인증해줬다. 그러나 이 기술은 국내 D사가 4년전 한 광역시 지하철 역사에 설치했던 기술이었다. C사의 기술은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까지 받은 제품이기도 했다. 중소업체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반발하자 B씨는 C사와 D사의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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