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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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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사 댓글 2건 조회 905회 작성일 09-07-06 07:42

본문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촌지 받은 교사를 신고하면 거액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까지 선생님들 권위를 떨어뜨려야 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교사나 시교육청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신고하면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직무 관련 부당 이득을 취하면 환수액의 20% 이내,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자에게 지급하게 했습니다.


신고 주체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고 비밀 보장을 위해 신고방법을 다양화했습니다.


전화나 서면, 팩스나 우편을 활용하거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모씨 : 다 동참을 해서 뿌리를 뽑을 수만 있다면 다같이 노력을 해야할 거 같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런 내용이 자칫 교사 전체를 부조리한 집단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모씨 : 교권이 실추되면 학부모 인식도 지금도 안 좋은 상태인데, 아이들까지도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앞서 국회가 지난 2006년 학교촌지근절법을 만들려다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밀려 입법화에 실패한 만큼, 이번에도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목록

선상들님의 댓글

선상들 작성일

애들 꼬들겨 뇌물(촌지) 받지마라, 학부모 허리 쭈그려진다.
제발 좀 촌지(뇌물)없애라.
개도 소도 촌지(뇌물)안받는다. 사람 좀되라. 특히 나이든 여선상들..... 문제다 문제.

학생님의 댓글

학생 작성일

뇜물 고여죄, 뇌물수수죄로 처벌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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