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범국민대회 참여 공무원 고발ㆍ중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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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국민대회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09-07-21 08:17본문
2차 범국민대회 참여 공무원 고발ㆍ중징계(종합)
구호 외치는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구호 외치는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1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09.7.19 kane@yna.co.kr |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정부는 서울역 광장에서 19일 열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을 고발 및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국선언 관련 대회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신원을 파악해 핵심 관계자를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의무 위반으로 해당 기관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번 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원천 봉쇄하는 한편 대회를 강행하면 공무원 참여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 4당과 시민단체, 교원ㆍ공무원노조 등은 이날 2차 범국민대회를 강행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앞서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날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노조 소속 노조원 200여명이 범국민대회의 1부 행사로 `시국선언 탄압규탄 대회'를 주최한 뒤 본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민공노 측이 지난 13일자 일부 신문에 `7.19 시국대회 개최' 광고를 게재한 것도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야4당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시국대회를 개최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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