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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3건 조회 2,066회 작성일 09-07-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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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관련 부당지출내역


1. 도지사 개인용도 사용

 

 ○ 경상남도는 06.7.1-08.6.30일까지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22건 17,3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3조의 별표규정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5호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현업부서 직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6호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현장 근무자가 아닌 서울사무소장, 예산담당관, 공보관, 경제정책 담당, 세정담당, 행정과장 등임에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업무관련 격려금으로 지출하였고 수령하였음.


○ 경상남도는 06.7.1-08.6.30일까지 일반인에 대한 격려금으로 13건 15,244,940원을 지출하였으나 제일 긴키 도민회 관계자 격려금 1,000,000원, 호주, 홍콩 해외 습지안내인 격려금 2,000,000원, 부처님 오신 날 봉축대 900,000원 등 3건 3,900,000원은 도지사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성격의 지출임에도 업무추진비를 지출함.


2. 지출증빙 근거 부족

 

○ 06.8.9일 300,000원 지출 건 지출증빙서류 열람결과 서울사무소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세부준비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본 건과는 무관한 계획서가 첨부되어있음을 확인함.


  ○ 06.9.6일 1,000,000원 지출 건 지출 증빙서류 열람결과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추진부서 격려금으로 예산담당에게 지출되었으며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경남지역 현안 정책 간담회 개최 업무보고서가 첨부 되어 있음을 확인함.


  ○ 07.1.19일 1,000,000원 지출 건 지출 증빙서류 열람결과 도지사 일본 방문 시 제일 긴키 도민회장 격려금으로 지출되었으나 영수증은 비서가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날인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집행내역확인서, 제일 긴키 도민회 신년회 참석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함.


  ○ 07.1.31일 2,000,000원 지출 건 지출 증빙서류 열람결과 호주, 홍콩, 습지견학 안내원 등 협조인사 20명에게 격려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영수증은 비서가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날인은 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집행내역확인서,

호주, 홍콩 습지 견학계획과 격려금 지급 계획이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함.


  ○ 08.6.5일 지출된 역대 도지사 초청 방문 기념품 구입 건 (홍삼-뿌리삼) 3,520,000원 지출 증빙서류 열람결과 예 구입계획서(내부결재문서) 에 의하면 전직도지사 11명에게 홍삼세트 11개 × 320,000원 = 3,520,000원, 행정 동우회원 47명에게 녹차 47개 × 80,000원 = 3,760,000원, 역대 도지사 비행기 티켓(왕복) 1,279600원, 식대 1,350,000원, 리무진 버스 이용료 500,000원 등 총 10,409,600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공개된 도지사 업무추진비 내역 에서는 홍삼구입대금 3,520,000원 지출 건만 확인하였음.


  ○ 08.6.2일 지출된 주요내방인사 지급용 기념품 구입 건(머그컵 150개) 4,050,000원 지출 증빙서류 열람결과 내방객 기념품 구입 1,125,000원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열람결과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물품 명세표(내역) 등을 비치하였으나 구입계획서(내부결재문서) 는 비치하지 않았으며 수불부는 관리하고 있으나 구체적 최종 수령자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3. 사용처 불분명


○ 08.4.23일 지출된 주요내방인사 기념품 구입건 (실크 스카프) 1,800,000원의 지출 증빙서류 열람결과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물품 명세표(내역)등을 비치하였으나 구입계획서(내부결재 문서)는 비치하지 않았으며 수불부는 관리하고 있으나 구체적 최종 수령자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06.9.25일 지출된 도정협조인사 추석선물구입 건 (배) 657,000원의 지출증빙서류 열람결과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물품 명세표(내역)등을 비치하였으나 구입계획서(내부결재문서)는 비치하지 않았으며 서울 서무소장에게 9박스를 전달한 것만 기록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알 수 없게 관리한 것을 확인함.


4. 기타


  ○ 06.8.28일 1,000,000원 지출 건 지출 증빙서류 열람결과 적조방제 관계공무원 격려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적조방제 현장방문계획서(업무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영수증은 수령자자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도지사 비서가 전달한 것을 확인함.


○ 07.2.13일 1,000,000원 지출 건 지출 증비서류 열람결과 도정홍보활동 추진 노고부서 격려금으로 공보관에게 지출되었고 예산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함.

댓글목록

백년하청님의 댓글

백년하청 작성일

설마 될거라고 요구한 건 아니겠지..
식물노조가 할 수 있는게 뭐 있어야 말이지...
티호 2중대인데...
장사는 잘 해도 업무추진비쓴거 확인같은거 본한다...

바랄걸 바래야지

스카프님의 댓글

스카프 작성일

지출증빙 근거 부족 해 놓고는 00서류가 첨부되어 있음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됨.

그라고 나도 우리과에 손님와서 스카프 얻어 전달 했는데, 요즘 오시는 손님께 스카프 정도 선물
하는게 그리 문제가 되는감?

웃기는,,,님의 댓글

웃기는,,, 작성일

경상남도가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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