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공무원은 무죄, 준 기업인은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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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돈 받은 공무원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09-07-25 09:06본문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앞서 기소된 기업인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철환 부장판사)는 24일 수도관 납품업체인 ㈜한국주철관공업 측으로부터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전모(50) 씨 등 공무원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뇌물수수로 인정하려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받을 당시 장학금을 가장한 뇌물, 또는 부정한 대가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제 증명서를 제출하고서 선발됐기 때문에 돈을 준 측의 의도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돈을 준 회사 측이 장학재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 지침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뇌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부는 올해 2월 이들 공무원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환심을 산 후 중국산 수도관 반제품을 KS 인증제품인 것처럼 속여 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회사 김모(63)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과 경남, 제주, 전남, 광주 등 전국 기초단체 또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이들 공무원은 한국주철관이 회사 직원 자녀를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해 물품 납품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1999년부터 최근까지 한 번에 100만~200만 원씩 지속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한국주철관 측이 '장학금 제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로비하라'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후 별도 선발절차나 합법적인 증여과정 없이 관련 공무원들의 금융계좌로 한 번에 100만~200만 원씩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했고 돈을 준 측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받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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