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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에 도전하며 ‘표현의 자유’ 강변하는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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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현의 자유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09-07-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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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반발한다면 법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의 3일 행태가 그랬다.
 
 경찰은 이날 “전교조의 (6·18)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지난달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가 내려왔으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교조 본부와 서울시 지부를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영장집행에 대해 전교조는 “제2차 시국선언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정권의 탄압에 흔들림 없이 시국선언을 준비하겠다”고 맞섰다.

‘6·18 시국선언’에 대해 그 자체가 헌법 제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흑칠하는 정치투쟁일 뿐임을 지적해온 우리는 전교조가 합법화 전후 20년 역사에 처음으로 본부가 압수수색받기에 이른 것은 일탈의 수위가 그만큼 심각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6·18 선언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예고한 그대로 여드레 뒤 교사 전원을 징계 내지 행정처분하면서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 위반 혐의가 보다 무거운 88명에 대해서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형사 고발을 병행했다.
 
전교조가 ‘제2차 시국선언’ 계획으로 맞서온 것은 물론 그같은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앞서 2일 전교조가 공개한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초안)’은 ‘시국선언 교사 탄압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제목 아래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하고 있다. 법치를 비하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내세운 것부터 위선의 또 다른 단면이다.

전교조는 소속 교사뿐 아니라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제2차 선언 서명을 받고 있다. 교과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자 외연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교사로서의 본분에 어긋난다면, 또 현행법을 어긴다면 엄정히, 철저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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