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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인사권 남용과 창원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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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설 댓글 0건 조회 1,948회 작성일 09-07-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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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진해시 부시장을 창원시 부시장으로 발령내자 창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이 낙하산인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출근저지 투쟁도 벌였다. 창원시 부시장은 창원시의 정원인데 왜 도가 인사권을 남용하느냐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미 창원시장의 사전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부시장 부군수인사를 경남도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나 담당구역 안의 지자체 상호 간 인적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고 , 또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응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다. 도의 부단체장 임명권 행사가 허용돼 있는 셈이다. 지자체장으로서는 마뜩지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거부했을 때 예산지원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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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승진도 어렵게 돼 있다. 창원시 부시장 직급은 2급, 그 아래 국장은 4급이다. 4급에서 2급으로 바로 승진시킬 수는 없어서,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창원시공노조 측은 하려고 들면 길이 있다는 입장이다. 4급 국장을 경남도로 불러올려 3급~2급으로 승진을 시킨 다음 창원 부시장으로 다시 내려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체승진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구성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기획국장을 3급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인사잡음은 행정효율도 떨어뜨린다. 지난해도 할 일 많은 마산시 부시장 자리에 6개월짜리 부시장을 임명해서 말썽을 빚은 바가 있었다. 따라서 경남도는 절차상 하자 없다는 말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접점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창원시공노조의 제안도 검토할 만하다. 부시장을 개방형 지위로 지정하는 안이다. 도청직원이 아닌 민간의 인재를 공개모집한다면, 적어도 낙하산인사로 말미암은 잡음과 문제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됐든 인사철마다 '도지사 인사권남용'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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