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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장 출마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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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출마제한 댓글 0건 조회 759회 작성일 09-07-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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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4일 비영리단체장의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원 등과 마찬가지로 선거 60일전까지 그만두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회원수가 수십만명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가 선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점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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