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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지자체 ‘불법 협약’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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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법 협약’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09-07-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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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7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행정안전부가 조사해봤더니 법률을 위반하며 국민 세금을 빼먹기에 바빴다. 80% 이상인 78개 기관이 법으로 금지된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했다.
 
 95%인 92개 지자체는 역시 법으로 금지돼 있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을 통해 허용했다.
 
 일부 지자체 노조 전임자들은 휴직계를 내지 않아 조합비로 월급을 받으면서 공무원 월급까지 챙겼다.
 
공무원노조법에 노조원 자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노조와 교섭해 노조원 자격을 정하는 것으로 했다.

지자체와 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이처럼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은 선출직 단체장들이 노조 눈치를 살피느라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 노조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약 3년 반 동안 법을 어긴 단체협약이 계속 체결됐지만 정부는 시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도 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의 리스트를 공표해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 그치고 있다.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봉사가 기본 직무인 공복(公僕)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시간에 노조활동을 하고 이중으로 월급을 받는 행위까지 용납해선 안 된다.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관행적으로 인정돼 오던 것들인데 이 정부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불법적인 기득권을 지키려는 억지일 뿐이다.
 
공무원노조법은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이나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한 단체협약은 즉시 무효화해야 옳다.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 일각에서는 전교조를 따라 시국선언에 동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요즘 공무원 노조의 행태를 보면 법률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이 상급단체로 삼겠다는 민주노총을 닮아가고 있다.
 
 이들이 공무원을 붉은 머리띠 두른 노조원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단호한 자세로 공무원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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