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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 전교조에 法治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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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法治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09-07-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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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8일 전교조 조합원 1만7000여 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관련 자료의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6일 시국선언 참여교사 전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자 ‘제2차 시국선언’을 하겠다며 맞대결을 선택했다.
 
 법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일부 교사 집단에서 미래세대가 뭘 보고 배울지 걱정이다.

전교조는 압수수색에 대해 ‘시국선언의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하자 꼬투리를 잡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시국선언 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5일 열고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끝까지 불법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전술이다.
 
경찰이 수사 절차에 따라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을 한다. 정당한 사법절차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전교조 조합원은 사립학교 소속을 제외하면 공무원 신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느 쪽 교사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무한대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좌파 세력이 릴레이로 벌였던 작금의 시국선언은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이 분명하다.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할 전교조 교사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는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집단 휴가를 내고 외부 집회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12차례나 벌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학습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들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성향의 주경복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상습적인 법위반 행위는 지난 10년의 좌파 정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서 비롯됐다.
 
법에 따른 엄중한 처리로 교단의 법치(法治)를 세워 전교조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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