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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악노조가 암것도 할수 없다는것 그것 뻔한 사실이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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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잡초 댓글 0건 조회 1,985회 작성일 06-05-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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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악노조를 두고 아무리 정부가 합법이라 가장해도 이 노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가장 큰 중점이 있다.

정부가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니 어쩌니 하면서 강제로 특악노조 설립하라는 뒷 배경에는 연금문제의 손쉬운 해결과 총액인건비제등 정부로드맵 실현의 수순을 밟기 위함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무원노조 각 지부의 약한 곳을 골라서 먼저 친 후 음흉하게 뒤에 따르는 도미노 현상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법외노조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생기는데


첫째 정부의 로드맵 실현을 저지할 강력한 결집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막상 정부가 구조조정의 칼을 빼어 들었을 때 기존에 해직된 우리 지도부들 위주로 목숨을 걸고 싸울 임전태세가 준비되어 있다.



이때 특악노조의 역활은 목숨이 두려워 입 봉하고 가만히 앉아 짤려나가는 우리조합원들을 구경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 특악노조를 구성하는 어용집행부는 정부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조합원들을 팔아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용 공노총의 재빠른 변신 그거 우리 모두들 예상했던 바가 아니었는가. 어용의 존재는 정부의 비호아래 존재한다.




둘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통합 시 전 공무원의 의지를 결집하여 대대적인 저항을 할 수가 있다. 과거 정부의 연금 1차개악 시도 시 부공련에서 맹활약하여 지금의 선에서 개악하는 정도로 그치게 한 바 있다.




셋째 법외노조는 특악법을 어겼을 경우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물론 정부가 지금껏 해왔던 방식대로 처벌은 하겠지만도)


특악법은 단체 행동을 했을 경우 범죄자 양성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립하자마자 꼼짝하지 말아야 된다.


실례로 전교조를 들 수가 있다.



전교조는 99년 법내로 들어간 이후 지금껏 단체교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초창기 왕성했던 활동들은 사그라들고 정부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고만 있는 것이다.




이렇듯 법외노조는 정부의 공략에 임전태세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정부의 공작에 무너지면 앞으로 우리의 생존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성과등급에 의한 구조조정은 일상화되어 공직사회의 비정규직은 급속도로 양산 될 것이다.


이러한 비극을 우리가 눈앞에서 꼼짝없이 당해야 할 것인가.



그럴수야 없지 않은가


그러니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정부의 공작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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