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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공무원연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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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14-10-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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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시동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고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은 예상했던 바이지만 토론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은 심각하다. 해묵은 과제가 또다시 표류할 것 같아서이다.
 

애초 토론회에선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연구의뢰를 받아 마련한 개혁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연금학회의 개혁안 내용은 공무원이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꾼다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14%(본인부담 7%)인 납입액을 2016년 이전 채용된 공무원에게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0%(본인부담 10%)까지 올리며,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 소득의 57%에서 약 40%로 내리는 안이다.
 

공무원연금의 만성적 재정불안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개혁안은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빠른 고령화와 수급자의 급증으로 연금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돈이 올해만 2조5000억원에 이른다. 2022년까지 증가율이 연평균 16%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수급액의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방향과 방식에서 갈등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우선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다. 공무원연금은 임금처럼 고용주인 정부가 미리 약속한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다.
 
갑작스런 축소는 재정여력을 탓하며 갑자기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기업의 고용주도 이렇게 하면 불법이다.
 

더 큰 문제는 추진 방식이다. 연금학회라는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워 배타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105만명의 현직 공무원에다 35만명의 퇴직자, 또 수십만명의 공무원 취업준비생 등을 고려하면 이해당사자가 수백만명이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한 개혁안을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몇 시간짜리 토론회는 요식 절차일 수밖에 없다.
 

정공법은 사회적 논의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연금 재정 불안의 원인과 실태를 놓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을 내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가입과 의무를 법률로 강제하고 지급 의무도 국가에 있다. 따라서 재정 불안이 증폭되면 국민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국론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으려면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범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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