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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번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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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호1번 한진희 댓글 2건 조회 761회 작성일 22-11-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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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특별휴가는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의 기회를 갖게 해줌으로써 재충전을 통한 업무의 성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대인들이 7년에 1년씩 안식년을 갖는다는 얘기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 할만 합니다.
그럼 일반 직장은 어떨까요?
직장마다 복지에 대한 편차는 매우 크지만 이제는 5년차에 안식휴가를 간다는 말이 심심치않게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은 어떻습니까?
교수, 교사 등 교원 공무원의 경우를 제외하면 안식휴가로 10일에서 20일 정도의 휴가를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민간과는 다르게 10년이 지나야 비로서 10일이라는 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마저도 바쁜 업무 때문에 5일씩 끊어서 쓰고 더한 경우 사용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리의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상급단체인 공무원연맹 소속 전국 지자체의 휴가일수를 다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50일이고 우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도는 우리보다 10일 많은 60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가 우리보다 더 많은 휴가일수를 보장받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공약입니다.
우리 노조의 노력으로만으로는 힘들다면 다른 시도와 같은 방향으로 연대해서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도는 10년 미만 구간 휴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5~10년 구간 휴가 신설에 노력중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내부협약으로 시행중인 곳도 있어서 이 또한 노력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열심히해서 꼭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7급님의 댓글

7급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당선되신다면 꼭 실현시켜주세요!!

도민님의 댓글

도민 작성일

워라밸 문화 정착을 위해선 장기휴가 필수인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 1년 동안 연가 10일도 못 쓰는 경우 많던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공무원도 도민이다! 연가는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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