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61
  • 전체접속 : 10,067,608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통합촉진특례법 6월 우선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통합촉진특례법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09-06-07 17:48

본문

 
남상우 충북 청주시장과 노영민 국회의원(민주당·청주 흥덕을)측이 잇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촉진을 위한 특례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보다 우선 처리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실제 처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 시장은 지난 5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행안위가 지난 2월 노의원이 발의한 특별법과 이범례 의원(한나라당·서울 구로갑)이 지난달 12일 발의한 특례법의 단일안을 마련한데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며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데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으로 미뤄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의원측도 7일 "행안부가 지자체 통합촉진특례법의 단일안을 검토·마련 중"이라며 "단일안이 마련되면 행안위에서 수정·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여야 간사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시각차가 큰 다른 법률안에 비해 이견이 없는 통합촉진특례법을 우선 처리하자는데 같은 의견을 보였다"며
 
 "특히 단일안의 경우 일반 주민들도 지자체 간 통합 추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참여에 의한 자율적 통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통합 논의가 촉진·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도 지난 3일 지자체 간 자율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법 신설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국회 행안위 소속 권경석·정갑윤 의원과 이달곤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면 2개월 후부터 시행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 법률에 따른 지자체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자체 통합관련 법률안으로는 민주당 노 의원이 2월 발의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한나라당 이 의원이 통합 자치단체에 보조금,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을 지난 5월12일 발의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