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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이트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09-06-24 07:53본문
"명시적 청탁은 안해"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후원한다는 생각으로 도왔다"며 "구치소에서 6개월 지내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제 재판뿐 아니라 제 돈을 받은 사람 재판에서도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뇌물을 건넨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적이 없고 실제 도움을 받은 것도 없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이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전 민정수석에게는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직원들에게 연말연시에 나눠주라고 상품권을 준 것이고, 정 전 총무비서관의 경우 여러 행사에 필요하다며 먼저 도와달라고 해 3억원을 준 것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권양숙 여사의 지시로 3억원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후원한다는 생각으로 도왔다"며 "구치소에서 6개월 지내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제 재판뿐 아니라 제 돈을 받은 사람 재판에서도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뇌물을 건넨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적이 없고 실제 도움을 받은 것도 없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이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전 민정수석에게는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직원들에게 연말연시에 나눠주라고 상품권을 준 것이고, 정 전 총무비서관의 경우 여러 행사에 필요하다며 먼저 도와달라고 해 3억원을 준 것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권양숙 여사의 지시로 3억원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 조선일보 기사 인용 -
역시 달라-추접스럽긴
우리도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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