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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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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량 중심 댓글 0건 조회 1,064회 작성일 09-06-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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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의 중견관리자인 과장급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과장급 승진시에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 하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역할연기 등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다수의 평가자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정부 및 대기업 등에서 적재적소 인사를 위한 인사관리시스템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우리 정부에서는 2006년 6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과 함께, 각 부처의 실·국장급 직위 진입시 역량평가를 의무화하여

○ 올해 5월까지 총 1,297명을 평가, 188명(14.5%)이 미통과하는 등 공직사회에 자기개발 분위기를 확산하고,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 행정안전부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통해 능력이 검증된 사람만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과장급은 정부의 정책개발과 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적재적소 인사관리가 중요함에도 여전히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이 관행화되는 등 체계화된 능력 검증시스템이 미비되어 있고

○ 특히, 최근 대국대과 형태의 정부조직개편으로 과의 업무범위와 직원 수가 크게 증가하여 과장급에 높은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장급에 대한 역량평가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금년 7월중에 행정안전부 소속 과장급 승진후보자(복수직 서기관)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 후

○ 그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전 부처에 확산할 계획으로

○ 현재, 농촌진흥청․특허청․관세청 및 서울시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4급 또는 5급 승진시에 역량평가를 실시, 활용하고 있다.

□ 과장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는 각 부처별로 업무와 조직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평가위원 구성이나 평가기법 등에 대하여는 표준화된 운영매뉴얼과 지침을 제공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 필요시 평가대행 체계 운영,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과장급 역량평가가 실시되면 연공서열 위주의 공직사회에 능력과 역량 등 공정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인사관리 방식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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