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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패방지 개선안 내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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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부패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09-04-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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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패방지 개선안 내달 마련
기사입력 2009-04-14 15:20 |최종수정 2009-04-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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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근절방안'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학교 촌지와 인사비리, 교육감과 대학총장 선거제도 문제 등 교육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안을 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종로구 계동 청렴교육관에서 열린 `촌지근절 개선안 공개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분야 부패방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스승의 날, 추석 등을 이용한 촌지 수수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육분야 부패상담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대학특성화 사업비와 교육분야 임대형 민간투자(BTL) 사업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박인제 사무처장은 "반부패정책은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작돼야 하고, 교육분야가 대표적인 분야"라며 "청렴문화 정착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분야 부패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백석대 이정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사와 학교는 촌지에 대한 공식적 거부입장을 명확히 하고,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지나친 이기심을 버리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는 입시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교원윤리 교육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교육현장의 불법적 금품수수 관련자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 시점에서는 강제적 모금으로 조성된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촌지문제는 교육계의 문화와 제도상 취약요인이 결합해 나타난 결과"라며 "교사와 학교가 학생, 학부모에 책임지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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