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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럴해저드 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09-05-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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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 있던 공공기관 노사관계 실상이 일부나마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임금 수준이 높고 근로조건이 좋다는 점은 알려져 왔지만, 사용자와 노동조합 모두 쉬쉬 했고 감독하는 정부도 그런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지난해 순익은 57% 감소하고 총부채는 44조원이 증가해 320조원을 넘어섰지만, ‘무주(無主)’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는 외부인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지만 민간 대기업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잘돼 있고 경·조사 휴가만도 30∼40일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공기관은 임금이나 복리후생만 민간보다 나은 게 아니다. 노조의 지위도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 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단체협약에 의해 기관장이 조합원 채용이나 이동·평가·승진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하게 돼 있다. 또 노조 활동 관련 각종 회의나 교육 행사에 참석할 때 사전 통보만으로 근무시간중 유급 조합 활동이 가능하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평가도 최고 수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은 노조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서 노조의 요구 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전임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노조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공공기관의 노조조직률은 65.5%로 민간 제조업체에 비해 6배 정도 높다.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가 이렇게 왜곡된 이유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정부나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선임되고, 기관장과 노조가 담합하는 데 있다. 기관장이 선임되면 노조는 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해당 기관장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면 계약 등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부가 정한 지침 이상으로 높여주거나 기관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을 노조에 상당 부분 넘기면서 자리를 보전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봉사를 받아야 하는 주인보다 그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앞세움으로써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공공기관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도 임금만 높여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운다든지, 설립 목적과 달리 임직원의 퇴직 후 일자리를 위해서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키우거나 아예 별도의 기업을 만들어 일반 국민이 발붙이기 어렵게 만드는 일은 대리인 문제에 속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현명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지, 노조 눈치나 보면서 자리나 지키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부터 낱낱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 공공기관이 엉뚱한 일이나 하면 아예 문을 닫도록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일해서 성과를 거둔다면 임금을 올리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공기관과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환경에서 게으름만 피우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달리해야 한다.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을 앞세우는 조직이고 기관장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대리인 문제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이 더 크지만 노조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겉으로는 공공성 강화나 민주주의 실천 등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조합의 이익이나 챙기는 것은 부도덕하다. 공공기관 노조도 조합의 재정부터 간부들의 활동까지 그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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