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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들 변명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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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지가지 댓글 0건 조회 948회 작성일 09-05-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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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당한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찾아 처분을 취소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비위 공무원들은 소청심사위에서 어떻게 위원들을 설득하려 할까. 소청심사위가 11일 발간한 ‘2008년 소청결정 사례집’에는 징계를 면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은 ‘애걸복걸형’이다. 지난 2007년 혈중 알코올농도 0.069%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해임된 A 경사. A씨는 “사고 당일 병든 노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아내와 싸우고 울적한 마음에 술을 마셨다.”면서 “빚을 지고 있어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가정이 파탄난다.”고 하소연했다.

1000여만원의 공금을 유용해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 B씨는 “어려운 살림을 꾸리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아내 치료비를 마련하고 어린 두 자녀를 돌보다 지쳐 순간 나쁜 짓을 했다.”고 사정했다.

‘변명형’도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지난해 6월 절도 피해자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로 파면된 C 경사는 “떨어진 지갑을 주워 나중에 돌려주려 했던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가짜 명품 판매업자로부터 500여만원 어치의 ‘짝퉁 명품’을 받아 파면된 국가직 D 공무원은 “받은 물건과 비슷한 가격의 밥과 술을 업자에게 사줬다.”며 결코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공적을 들먹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공적과시형’도 있다. 지난 2007년 말 170점이던 자신의 토익 점수를 770점으로 위조했다가 적발돼 파면된 지방 공무원 E씨.

E씨는 “58세라는 젊은 나이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서류를 위조했다.”면서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이룬 공적을 감안하면 파면은 지나친 처사”라고 호소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소청신청은 모두 648건. 2007년 371건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중 391건(60.3%)은 기각됐고, 75건(11.6%)은 소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계취소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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