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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체감사 댓글 1건 조회 1,565회 작성일 09-05-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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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일 문제점 공개키로

기초자치단체 50여곳, 독립된 감사부서 없어

최근 복지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처음 몇 번 (예산에) 손을 댔는데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해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리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지자체의 자체 감사 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공금 횡령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리는 등의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각 공공기관의 내부 감시와 단속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자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6일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50여 곳은 아예 독립된 감사 부서 없이 감사 담당자가 기획 홍보 예산 등의 부서에 속해 있다. 모 공공기관은 감사업무를 기획조정팀이 담당해 9년 동안 자체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 대부분의 감사 담당자는 1, 2년 근무한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내부 문제점을 지적하면 상사나 동료들에게 ‘찍힌다’고 생각해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감사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다. 과거 지자체 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있던 인사 우대 조항이 2004년 없어진 후 감사직은 ‘가장 근무하기 싫은 부서’로 꼽힌다.

당연히 자체 감사 능력이 부족해 큰 사건이 터지면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 2월 서울 양천구에서 사회복지급여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서울시는 전면 조사를 했지만 1건을 더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감사원이 31개 기초지자체를 감사하자 약 20%인 6곳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각 지자체가 자체 감사에서 찾아내지 못한 횡령 사례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 인력이 600여 명인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은 6만5000여 곳이나 된다.
 
감사원이 각 기관의 감사공무원을 교육시키는 등 감사 업무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자체 감사기구를 대신해 모든 공공기관의 비리 적발과 사전 감사를 떠맡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사 전문가들은 감사 담당자의 지위와 독립성 보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각 조직에서 감사 담당자의 위상을 격상하고 감사나 정책평가 경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올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감사 책임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감사기준을 규정한 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감사원도 노무현 정부 시절 ‘시스템 감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감사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잘못을 적발하는 감사보다 주요 정책과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정책 감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비리 적발이라는 사정기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됐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우하하님의 댓글

우하하 작성일

섭천 쇠가 웃겠다..

그렇게 싫어하고 기피하고 재미도 없는 부서가 왜 인사철만 되면 우선순위 1순위가 되나

유사이래로 단 한 번도 감사부서가 선호부서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정말로 지적해야 한다면 그건 감사부서의 직무유기나 선심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식구 감싸기는 권력부서일 수록 더 심한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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