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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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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09-04-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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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감 선거를 주민 직선으로 치르게 되었고,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된다.
 
 그러나 선거 부정으로 재선거를 하면서 선거관리 비용의 낭비 문제,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며 정당의 개입으로 혼탁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는 교육감의 정책공약 내용이 중앙정부와 달라 갈등이 예견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교육자치의 기본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의 미래 정착을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전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되어 교육자치의 독립성 훼손 부문에 대한 갈등이 여전하다.
 
또한 지방자치와의 통합선거로 정당 개입이 현실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도, 시·군·구, 단위학교로 이양하면서 도 단위의 교육자치를 기초 자치단체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둘째,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국가 법률로 획일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시·도별로 교육감 선거 방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형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 권력의 지방 이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즉 지역의 조례로 다양한 교육감 선거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이때 지역 교육청의 기능과 구역 설정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 현상도 예상된다. 자립형 및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의 찬반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 것인가도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충돌 현상이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단체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문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법률개정안을 9개나 상정해 놓고 있다.
 
대표적인 개선안은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여 선거비용을 줄이며 일반자치와의 연계 하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아직은 하나의 상정안에 불과하다. 단편적인 조항의 수정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지방교육자치에 어울리는 개정이 되도록 국회는 여야의 합의에 의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의 법령개정은 교육감 선출 문제와 함께
교육위원회의 성격,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관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기초단위의 구역설정 방법,
지역교육청의 기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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