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무풍’ 지자체 부패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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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監査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09-05-07 08:13본문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곳이 무려 179개에 이르고, 전담부서가 있는 곳도 독립성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전담부서가 있다고 해서 비리를 모두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는 없겠지만, 전담부서를 아예 두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사복(私腹)을 채우도록 방조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지자체의 감사 담당자들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의 눈치를 보거나 혈연 지연 학연에 얽혀 제대로 감사를 못하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감사 담당자들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의 눈치를 보거나 혈연 지연 학연에 얽혀 제대로 감사를 못하는 실정이다.
단체장들은 공무원 비리가 적발되면 이미지가 나빠져 재선에 애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철저한 감사를 기피하는 경향마저 있다.
지자체에서는 비리가 적발돼도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어서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불평이 나오는 판이다.
지자체의 자체 감사시스템이 부실하다 보니 다른 정부 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비리가 발생한다.
지자체의 자체 감사시스템이 부실하다 보니 다른 정부 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비리가 발생한다.
서울 양천구청 직원이 3년 동안 장애인 보조금 26억여 원을 빼먹고, 전남 해남읍사무소 7급 공무원이 5년 반 동안 사회복지자금 10억 원 이상을 착복한 비리도 이런 토양에서 가능했다.
감사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사회의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할 복지재원이 이처럼 줄줄 새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리를 줄이려면 지자체에 감사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 담당 공무원의 독립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비리를 줄이려면 지자체에 감사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 담당 공무원의 독립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는 2005년 국회에 제출했다가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빨리 되살려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감사 대상 기관은 무려 6만5000여 곳이나 되지만 감사 인력은 8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치단체에 자체 감사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자체장으로부터 감사 공무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직 책임자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하고 지방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장으로부터 감사 공무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직 책임자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하고 지방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도 행정직이나 기술직처럼 감사 업무만 전담하는 감사직을 둔다면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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