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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도 안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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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반 댓글 0건 조회 802회 작성일 09-05-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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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과 시기로 보아 구체적인 비리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 계좌 추적도 하고 있다니, 이제야 이 문제 수사가 본격화한 셈이다.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쪽 수사가 ‘과거 권력’의 비리 의혹이라면,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은 ‘살아 있는 권력’의 문제다.
 
 박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등을 위해 국세청과 검찰뿐 아니라 현 정권 실력자들에게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통로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
 
 
 박 회장과 의형제 사이라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지난해 박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적극 나섰고, 박 회장한테서 거액을 받았다는 정황까지 있다.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회장 구실까지 한 최측근이니, 박 회장 돈이 그를 통해 당시 한나라당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수사는 이런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 로비 대상이 됐을 당시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나 박 회장의 ‘관리 대상’이었다는 검찰 간부 등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현 정권의 실력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의 칼날을 대는 데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시늉만 하다 면죄부만 줘서는 안 되거니와, 도마뱀 꼬리 끊듯 하는 수사여서도 안 된다.

이미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박 회장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실제 로비를 위한 전화를 걸었다는데도,
 
이 의원 등에 대한 직접 조사도 없이 ‘실패한 로비’라며 면죄부만 줬다. 그런 행태를 계속하면서 국민 신뢰를 기대할 순 없다. 이번 기회에 그런 의혹까지 밝히는 게 옳다.

그러잖아도 검찰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파다한 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만 해도, 확실한 증거가 있고 구속 요건에 해당할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괜한 허세, 또는 불구속 처리해야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따위 계산에서 좌고우면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관심이 몰릴 것을 걱정한 때문이라면 더욱 잘못이다. 검찰은 당당하고 거침없이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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