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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맘대로 기준 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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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구 맘대로 '정치자금 1억… 댓글 0건 조회 1,648회 작성일 09-03-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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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맘대로 '정치자금 1억원'을 구속 기준 삼나
기사입력 2009-03-30 23:03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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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가 "불법 정치자금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1억원으로 하되 반복성·청탁성·유착관계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1억원 이상이면 구속하고 1억원이 안 되면 불구속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선거자금으로 3억~8억원을 받은 여야 정치인 3명, 1억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전 민정수석, 12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받은 돈이 1억원을 넘지 않는 몇몇 국회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불법 정치자금은 1억원을 넘어야 구속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 뇌물 사건의 경우, 검찰은 작년 6월 발표한 '사건처리기준'에서 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3000만~5000만원이면 5년 이상 징역, 5000만~1억원이면 7년 이상, 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을 구형(求刑)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런 구형 기준표를 작성한 이유는 검사가 임의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검찰 실제 행동은 규정과는 별 상관이 없다. 검찰은 작년 연말 골프장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년 동안 9766만원을 쓴 어느 검사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로 넘겨 해임시켰다. 골프장이 탈세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검사는 계속 법인카드를 긋고 다녔을 것이다.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구속기소의 경우에도 원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은 작년 11월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전 정권 대통령 정치특보의 측근을 구속기소했다. 그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이번엔 국회의원의 경우는 1억원 이상이어야 구속하고 1억원 이하는 불구속한다는 것이다. 누구는 국회의원이니 봐주고 누구는 보통급 사람이니 구속한다는 식이다.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9900만원씩만 받는다면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신발업을 하는 한 기업인이 입법·사법·행정부를 가리지 않고 100명이 넘는 권력집단에게 돈을 마구잡이로 뿌려대면서 사업 이권 획득과 신변 보호용 심부름꾼으로 사육(飼育)해온 사건이다. 수준 있는 나라에선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 바로 이런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1억원 구속 기준'이란 걸 들고 나왔다. 검찰은 그런 상식을 벗어난 기준을 갖고 칼을 휘두르기 전에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사들 먼저 수사해야 한다. 자기 몸속 고름부터 빼내고 칼을 잡아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부끄럽게 만든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바로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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