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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긴급지침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09-04-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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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 경과 긴급지침

■ 공무원연금법 개정 최근 경과

○ 2008. 9. 23 -: 연금발전위 사회적합의안 타결 및 발표 (2008.9.24)

○ 2008. 10. 6: 행안부,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입법예고

○ 2008. 10. 14: 행안부 주최 공청회 개최

○ 2008. 11. 7: 정부안 국회 제출

○ 2008. 11. 10: 정부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2008. 11. 25: 국회 행안위 제12차 전체회의 (법안상정 및 소위회부)

○ 2008. 11. 28 : 국회 행안위 제1차 법안심사소위 (공청회개최 의결)

○ 2008. 12. 11: 국회 공청회 개최

○ 2008. 4. 2: 국회 행안위 비공개 간담회 개최

․ 연금지급률 인하 검토 (1.9 → 1.85)

․ 유족연금 인하 검토 (60% → 50%)

․ 소득심사제 강화 검토

○ 2009. 4. 16: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 연금지급률 인하 검토 (1.9 → 1.85 이상) -신규자 기준 최소연금 10% 급여삭감 예상

․ 소득심사제 강화 검토 등

⇒ 세종시특별법 문제로 민주당 불참 속에서 진행. 한나라당 신지호의원 등 연금지급률 인하 검토 강력 주장, 법안심사는 계속하기로 함.

○ 2009. 4. 21-22: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예정

○ 2009. 4. 23: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예정 (의결되면 법사위 법안심사)

○ 2009. 4. 29-30: 국회 본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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